의료계가 복지부가 오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추진한 것과 관련, 원점부터 의료법 개정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법 개정을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마치 오기를 부리는 양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표명하고, 정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합당한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법이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차대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 투성이 악법으로 망가뜨려 놓는 것도 모자라 의료계와 합의된 최종안이라는 허위 날조된 주장을 해대며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항변했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 절차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단체와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갖지 않고 입법 전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 채 단시일 내에 졸속 처리하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개정안 강행의지에 대해 “특정 직역인들의 표를 의식한 선거용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강행으로 국민들이 겪은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이 얼마나 크고 심각했는지를 기억한다면 같은 악몽이 결코 되풀이돼선 안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실패한 의약분업 때문에 의료계와 국민건강이 후진적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마저 통과된다면 의료계와 국민건강은 초토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건강을 철저히 도외시하고 전문가인 보건의료인을 한낱 노예로 내몰려는 음모”라고 규정하고 “우리 의사의료인들은 의료법 개악을 의료인 자존심을 걸고 적극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