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좋아지는 점을 소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22일 의료법 전부개정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의무가 일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좋아지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며 27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이 자료는 의료법 개정을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가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충분히 수용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가 밝힌 27가지 항목에는 *자격시험 합격 후 면허발급전 의료행위 허용 *파산자,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 제외 *의료인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 신설 *전문의·전문간호사의 명칭사용 금지 *진료거부 사유의 구체화 *의료기관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신설 *방사선사진 등 원본발급 가능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사유 구체화 *태아의 성감별행위시 처벌규정 완화 *의무기록의 기재사항 구체화 *보건소보관 의무기록의 사실확인서 발급 *처방전 대리발급 인정 근거 신설 *간호사의 업무 규정 신설 *중앙회 업무 규정 신설 *의료인단체의 행정처분 요청 규정 신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 협진체계 구축 *복수 의료인면허자의 의원 개설 허용 *진료과목 명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특수기능병원의 지정 근거 신설 *병원 내 의워개설 허용 *의료기관 외국어 명칭표시 등 허용 *환자 유인·알선의 부분적 허용 *의무기록의 이관제도 개선 *비전속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개선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 *간호조무사 업무 반영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사도 프리랜서의사로서 여러 병원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꼽았다.
복지부는 프리랜서의 범위를 전폭적으로 다 확대할 수는 없지만 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되 현재 마취과 의사로 대표되고 있는 출장진료를 활성화 시키고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이 지방에도 미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범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중 복수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라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중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한 개의 의료기관에서 소지한 면허 모두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개정되는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종사자를 폭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형량도 형법보다 강화해 폭력으로부터 의료기관종사자를 보호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를 신설해 합법적인 퇴출구조를 마련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첨부파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좋아지는 27가지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