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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協, 22일 약제비 적정화방안 행정소송 제기

23일 헌법소원 제기 예정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2일 오후 3시 98개 회원사의 뜻을 모아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23일 오후 3시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소도 제기할 예정이다.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이 약제비 절감정책과 한미 FTA의 양수겹장에 걸려 존립기반을 위협 받고 있다며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고사하고 국민건강을 지켜온 산업 고유의 역할마저 수행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이같이 행정소송, 헙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제도를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실패로 인한 적자를 제약업계에 떠넘기기와 함께 제약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책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된다.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이같이 중대한 제도 변경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독점자인 건강보험공단에 가격협상권을 부여한 것은 가격결정구조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보험등재목록 삭제 대상을 제도 시행 2년 전부터 생산실적이나 급여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소급입법 적용한 것은 기업 재산권 침해이며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 이와 연계해 해당 제네릭 가격을 15% 인하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왜 가격을 내려야 하는지, 인하폭은 왜 20%와 15%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15%~20%에 이르는 대폭적 가격인하는 기업의 영업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고 연구개발의욕을 꺾을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부의 재량권 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하위 규칙에 의해 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위법이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임을 밝히며 이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