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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醫 “변화의 흐름에 의사도 예외 아냐”

22일 개최 관악·동작구醫 정기총회 이모저모


동작구醫 “변화의 흐름에 의사도 예외 아냐”
예산안 7886만원 확정, 시의사회에 5개 건의안 심의
 
동작구의사회(회장 강미자)는 지난 22일 제27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안 및 시의사회 건의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강미자 회장은 “시대적 변화는 의사라고 예외가 없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변화에 걸맞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915만780원이 증액된 7886만9580원으로 확정됐으며, 총무부, 법제부를 비롯한 8개 부서의 사업계획안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총회 건의 안건으로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의료관계 법령 규제 완화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 경유 *주5일제 관련 ‘토요일 진찰료’ 전일 가산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속한 평가 등의 내용을 확정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의료법 개정안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
유기홍 국회의원, 관악구醫 정총 참석해 강조
 
의료법 개정안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진단, 투약 등 5가지 쟁점 사항들이 입법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기홍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22일 열린 관악구의사회(회장 권길성) 제34차 정기총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가 안된 상태이며 5월이나 되야 국회로 넘어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로 넘어오면 당정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워낙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공청회를 통해 간호진단, 투약 등 5가지 쟁점사항은 국민정서나 의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의사들과 갈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관악구의사회는 전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1억831만원의 예산을 의결했으며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 경유 *의료관계 법령 규제 완화 *차등수가제 폐지 등 7가지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을 채택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