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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대체입법안 정부안보다 먼저 발의”

장동익 회장 22일 대체입법안 전달…분노 고조

복지부가 기존 의료법 개정시안을 골자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데 대해 의료계에서는 불만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의협의 경우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안보다 먼저 발의되도록 추진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어 향후 판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이를 위해 22일 대체입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입법안을 오늘(22일)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정부의 개정안보다 먼저 발의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대체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을 밝힐 수는 없다”며 “대체입법과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복지부가 기존 개정시안을 골자로 일부 조항을 변경해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일축하고 “의료계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모르고, 몇 개 조항만을 고쳐 입법하는 것은 장난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곳곳에서는 복지부의 입법예고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의협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최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의료계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한국의사회장은 “복지부의 개정안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전제하고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가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하고 답답할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복지부가 개정안으로 확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누누이 밝혀왔듯 의료계 합의가 전제된 것”이라며 “전면적인 투쟁보다도 의료계가 개정안에 합의해 줬다고 밝힌 복지부 관계자를 장동익 회장이나 경만호 회장 등이 고소하는 것이 의료법 저지를 위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조행식 민주의사회장은 “의료계의 전면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장난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외부 기류가 법개정을 서두르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성됐더라도 그것을 넙죽 받아들이는 것은 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어 “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개정시안을 골자로 확정한 만큼, 6월경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계는 지금부터라도 전열을 재정비해 의료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