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계 내홍의 중심에 있던 소아과 개명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일단락 되고 있는 분위기다.
22일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소아과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소아과 개명이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과측도 소아과개명을 골자로한 개정안이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다만, 법안문제 이외에 환자구분 기준 연령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수흠 소아과개원의협의회장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개명논란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남기는 했지만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혼란스러운 현 의료계 정황상 대외적으로 알릴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도 “솔직히 한시름 덜었다는 생각에 홀가분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일중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한마디로 착잡하다”고 심경을 표하고 “앞으로 국회나 법률차원에서는 소아과 개명이 흘러간 얘기”라며 소아과 개명 통과가 유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내과가 초기대응에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장동익 전 회장이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소아과 개명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현을 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고,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김 회장은 “어느 나라에서나 청소년은 내과의 한 분야로 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출산율 저조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의료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법률적인 문제는 일단락 됐더라도 향후 환자의 연령 기준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그는 “소아과개명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오늘(22일) 저녁 비상시도회장단회의와 26일 비상상임이사회가 예정돼 있다”며 “향후 소아청소년과가 합법화 될 경우 내과와 소아청소년과간 환자구분 기준 연령 등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