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외래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경우 진료비 부담 상승,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시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으로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다”며 외래 경증질환자의 분인부담금을 인상할 경우 *가벼운 질환 방치로 국민 건강권 훼손과 불필요한 보험재정 낭비 *국민의 진료비 부담 상승 및 의료접근성 제한 *1차 의료기관 고사 등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번 제도가 강행될 경우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시행을 저지할 것”이라며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가벼운 부담으로 예방과 조기치료를 가능케 해 건강보험의 예방적 기능과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은 질병의 중증화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주머니 돈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의 역할을 약화시켜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