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政 ‘공공보건의료委-중앙의료원協’ 설립

공공의료 정책자문 역할…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나라 전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효율화 추진을 위한 구심점 역학을 담당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할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아울러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국립병원, 국립대학교병원들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도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아래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이, 간사는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전문적인 평가와 지원관리 등을 전담할 기관인 ‘공공보건의료사업평가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소속에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국립의료원장, 국립서울병원장, 국립재활원장, 국립암센터원장, 국립대학교병원장 중 4인 및 기타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와 협의해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월 16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장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