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보건복지정책 관련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2007년 혁신추진 전략’을 통해 보건복지정책 추진 중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갈등관리의 효율을 기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정책 관련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관련 법령을 마련한 뒤 법령에 근거해 갈등조정회의를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갈등관리 매뉴얼 보완 및 갈등관리 사례집을 올 상반기 중 발간 배포해 갈등관련 사업 담당자가 정책입안 초기에 갈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해결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건복지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제도’도 실시한다(국무조정실에서 법적 근거 마련 후 복지부 자체계획 수립해 시행).
한편 복지부는 1분기 중 갈등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점검(반기별) 및 종합 점검(연말)을 통해 관련정책의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