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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한의사協 “유사의료행위 조항 반대”

25일 정총 결의문 채택…새해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가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 인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원한의사협은 25일 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6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2007년도 새해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최방섭 회장은 직접 낭독한(사진) 결의문에서 개원한의사협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 인정조항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의료의 상업화를 획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실성 있는 법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사회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독립한의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 62명의 대의원 중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대비 4% 증액된 7억534만원의 새해예산과 분과학회간의 연계를 통한 회원 권익향상 및 한의학 수호를 위한 정책사업 등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확정된 주요 사업계획의 내용은 *분과 학회의 활성화 및 사무조직의 체계화 *홈페이지 정비 및 온라인 회의장의 활성화 *건보·자보 및 산재보험과 관련한 회원 민원지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확대 *인정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최방섭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중 유사의료와 관련된 조항은 정말 어이가 없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국민들의 건강권 및 한의학 수호를 위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원한의사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전문의제도의 원만한 해결과 한의학의 진단표준화 마련, 국민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대국민홍보 및 강좌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