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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형-피부-안과 등 ‘세무조사 태풍’

국세청 “비보수입 많은 병의원 세무조사 착수”

현금거래 및 비보험 수입이 많거나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월 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한 5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종합분석 해 상대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중점 선정해 이뤄진다.
 
대표적인 세금탈루업종을 살펴보면 *비보험 현금거래 많은 의료업종(성형, 피부, 산부인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과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 *유흥업소, 사우나, 웨딩관련업, 학원 등 현금수업업종 73명 등이다.
 
또한 *집단상가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과 *부동산 관련업종 76명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5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착수됐다”며 “이들 조사대상자의 3년간(03~05년)의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정하는데서 조사를 끝내지 않고 ‘탈세=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때까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자에 대한 범칙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