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앞으로 뼈 시멘트 GENTAFIX 등 71개 치료재료들이 새롭게 일부본인부담 품목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뼈 시멘트 GENTAFIX, 척추성형술용 바늘 BMB TRAPSYS, 금속강화형 시멘트 ALPHA SILVER P/L 등 71개 치료재료들이 새로 일부본인부담 품목에 포함됐다.
또 간암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용 LIVER RFA ELECTRODE,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COBLATOR REFLEX WAND 등 17개 품목은 비급여품목으로 새로 추가됐다.
한편 마취용 이중관기관내 튜브인 SILBRONCHO와 UNIVENT TUBE는 상한금액이 각각 12만4450원, 14만8330원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인공수정체(특수형) STABIBAG 등 26개 품목은 수입업소 등이 변경됐으며 수술용 일반재료인 S-MART SERIES 등 9개 품목은 산정불가 품목으로 신설됐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변경됐는데 Silicone재질의 이중관기관내 튜브(Univent Tube, Silbroncho 등)의 인정기준이 폐수술, 흉부척추수술까지 확대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첨부파일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안)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안)
변경대비표(치료재료목록등)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