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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인파산 의사, ‘면허정지’ 없어진다

현애자 의원 발의법안, 복지위 통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사리질 전망이다.
 
현애자의원은 “지난 22일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관련법안은 임시국회 폐회일인 3월 6일까지는 본회의에서도 가결돼 과중 채무자들의 고통이 덜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자격, 면허, 영업허가의 결격사유 등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토록 한 것.
 
개정법안이 확정되면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등이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면허 및 자격, 국가시험응시자격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된다.
 
또한 파산자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무사 등과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사나 약사 등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그 면허가 정지돼 왔으나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 상실이 의료행위(조제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현 의원측은 “우리나라는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누구든지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게 됐으나 개별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여전히 파산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법안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