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헝가리 및 몽골간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이 3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헝가리, 몽골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이번 협정의 시행으로 헝가리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헝가리 사회보험료가 면제(200명, 27억6200만원)되며, 몽골에 파견된 근로자들로 연금 및 실업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450명, 7억6600만원).
또한 몽골과의 협정으로 산업연수-고용허가 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몽골 근로자(2007년 1월 현재 6529명)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가 면제돼 국내 영세사업주의 재정부담이 연간 약 40억원 경감된다.
한편, 헝가리와의 협정은 양국의 연금제도 가입경력을 모두 가질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국민의 급여수급권을 크게 개선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