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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병인 업무는 ‘간호사 보조행위’ 규정

보사연 “입원환자의 기본활동 지원 및 보조돼야”

[도표첨부] 간호와 간병 및 간호보조에 대한 업무 개념이 혼재 돼 있는 가운데 간병인 업무를 ‘간호사 보조행위’로 규정하는 연구결과가 공식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사연측은 “간병의 속성을 고려해 입원환자의 간호요구에 토대를 둔 12개 간호영역에 속하는 42개 간호행위 분류체계를 대상으로 간호 보호 인력에게 위임 가능한 행위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간병업무를 규정했다”고 밝혔다.(표1 참고)
 
보사연측에 따르면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병원에서 활동하는 간호조수 또는 간호보조인력의 역할이 환자 신변의 시중, 간호용품 및 소모품 정리정돈 등으로 환자의 질병상태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이번 연구에서도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을 간호와 엄격하게 구분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간병을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도모하는 직접 행위가 아닌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경우 입원환자는 의식환자에 국한하며, 무의식 환자의 경우 간호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부언했다.
 
즉 간병은 정신적,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 개인위생 및 식사, 옷 입기 및 이동 등 ‘일상적이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기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를 보조하기 위해 돌보고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것.
 
따라서 간병인의 간병대상이 기본적인 활동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전제에 따라 기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무의식 환자에 대한 간병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상적이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활동을 위해 일상생활의 범주 내에서 필요한 환자 주변의 환경 정리, 정돈행위는 포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원화자의 일상적·규칙적∙반복적인 기본활동의 지원 및 보조’ *신체관리 영역에서는 씻기(전신, 상체, 하체, 손, 얼굴), 샤워하기 돕기, 단순 구강을 비롯한 의치, 치아 관리, 머리 빗기, 면도, 배설(소변, 대변, 의복 상태 준비, 소·대변 후 기저귀 교체) 등이다.
 
*영향섭취 영역에서는 식사 돕기(음식 준비 및 차리기), 영양 섭취(구강 영양) 지원이며 *기동성 영역에서는 기삼 및 취침, 이동, 걷기, 서 있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이다.
 
‘양질의 일상적·규칙적·반복적인 기본활동의 지원 및 보조를 위한 환자주변 환경 정리’의 경우 *환의 및 침대 시트 교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병원 내 또는 개인 기구 및 시설 이용안내 및 보조 지원 *냉·온 조절기 및 실내 온도·습도 점검 사용 *청결하고 안정된 물리적 환경 유지 정돈 *환의, 침대시트 등 환자 간호소모품 정리정돈 등이다.
 
  
[표1]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기본간호 행위 중 간병인 위임가능 업무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