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방 및 출산장려를 위해 불임휴가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있다.
문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 한나라당)은 2일 불임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근로자가 불임치료로 불임휴가를 얻은 경우 해당기간 및 그 후 30일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치 못한다 *불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불임휴가를 청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문 의원은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정부의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불임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불임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규정하는 것은 추후에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