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경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본인부담 정률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사의 참여가 배제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사 소견서 및 의사 지도 감독 의무화, 의사 왕진 보장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경증 질환자의 외래본인부담금 인상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어렵게 만들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며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면 철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건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일반서민이 주로 찾는 일차의료기관의 이용은 어렵게 해 고가 시설과 인력이 이용되는 곳에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으로 지원하는 것은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저소득층의 의료기고나 이용을 더 어렵게 하고 고비용의 의료에 혜택을 더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의사들의 역할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제외해 노인수발 대상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권리가 제한돼 지병으로 고착되는 것이 예견된다”며 *의사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시 의사의 왕진 등이 보장되고 *방문간호 등에 의사의 지도 감독을 의무화 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의사들의 참여가 배제돼 노인 장기요양제도가 파행으로 나간다면 이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비극과 복지의 후퇴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책임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조장하는 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