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거부 투쟁’을 선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한의협(회장 엄종희)은 지난 3일 전국 이사회를 개최, ‘의료법 개악 저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한룡 부회장(경기도한의사회장)을 선출했다.
또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의료법 개악 전면거부 투쟁을 선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의 할인 및 알선 등 총체적 문제점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한의계의 총역량을 집결,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공공성의 파괴와 의료의 자본화, 상업화를 초래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허용으로 의료질서를 파탄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망언은 실로 한 국가의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현 의료법 사태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제 한의계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대정부 의료법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전국 1만7000 한의사는 총역량을 모아 사생결단의 의지로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할 것임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