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빠르면 내달 4월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여 지지부진했던 외국병원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1차 안이 만들어 졌으며 복지부내 의견수렴을 거쳐 재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한 뒤 빠르면 4월 중으로 입법 예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 뉴욕장로병원(NewYork Presbyterian Hospital, 이하 NYP)과 근무 인력 및 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 이견도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1차 안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첫 국내 진출병원인 NYP는 특별법 제정이 완료돼야 국내 병원과의 합작을 비롯한 본격적인 진출작업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 바 있다.
따라서 오는 4월 입법 예고가 이뤄질 경우 올해 NYP는 물론 합작 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역시 바쁜 행보가 예상된다.
세브란스병원측은 “지금까지 꾸준히 NYP측과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전한 뒤 “논의 과정이 만만치만은 않아 특별법 제정 이후 합작이 원할 하게 이뤄질 지는 아직 장담할 순 없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