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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표준화된 ‘간병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목

보사연, 간병능력 배양 통해 소비자 신뢰 향상 필요

규정된 간병서비스를 위한 체계적인 간병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문)은 ‘표준화된 의료기관 간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현재 간병인력의 역할 및 업무 범위가 정립이 안 된 상태로,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다양한 수준의 간병인력을 교육·배출하고 있어 이 같은 표준 간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 간병대상자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사소통술(대화기법)과 직업윤리, 일상생활 준칙인 화재 및 생명안전대책, 각종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조치법, 감염관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자칫 환자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해 부작용 혹은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전문 간호 또는 의료지식의 전달은 지양토록 교육과정이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이론, 실기 및 현장실습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시간은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양성되는 수발요원의 교육시간(잠정)과 동일한 총 120시간으로 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론교육은 50시간으로 직업윤리, 의사소통, 기술, 인접자원의 이해 및 협력에 대한 이해 등 직무소양 교육이 10시간, 건강과 질병, 급성기 질환 및 수술전후 환자 이해, 응급상황 이해, 병원감연관리 등 기본간병지식 교육 40시간으로 편성됐다.
 
실습은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간병에 필요한 기술을 시청각 자료와 사례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자세부터 질병에 따른 일상생활 수발에 대한 실기교육 실습을 50시간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습득한 간병 실기를 종합병원과 병원 등 실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기본 간병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간병교육을 이수한 자는 향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수발요원과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연구 관계자는 “이 때 재가 및 시설에서의 간병도 가능하도록 별도 장기요양 등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과정은 향후 조정돼야 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가령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간병인력의 교육과정에 만성질환자의 특성 및 취사, 청소, 세탁,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업무가 추가로 요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활동 중인 간병인력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경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므로 인증 가능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1000시간 이상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자에 한해 최소한의 필수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이 경우 최소 필수교육은 의사소통술 및 직업윤리 5시간, 응급상황 이해 5시간, 감염관리 8시간 등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간병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