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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궐련형 금연보조제 허가기준 강화’ 타당

규개위 “위해성분 허용기준 설정, 적절한 조치”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한 허기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 의약외품 허가시 세부기준·조건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규개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궐련형 금연보조제와 모발염색제에 대해 위해성분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발암성분 함유제재를 추가해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는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담배사업법이 아닌 약사법에 의해서 관리돼 타르 등 위해성분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금연보조제에서 위해물질이 과량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간 후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규개위가 분석한 개정안에는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한 타르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제품의 위해성분 측정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측정기준 및 허용오차 범위를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규개위는 궐련형 금연보조제와 함께 개정안 내용에 포함돼 있는 모발염색제 22개 성분의 의약품 등 허가제한 신설조항에 대해서도 “국민보건위생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