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계 3단체에 15일 개최되는 의료법 개정공청회 참석과 의견개진을 촉구했다.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14일 ‘의료법 개정 공청회 사전브리핑’을 통해 “공청회는 입법절차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련하기 위한 절차”라며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공청회라는 합법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단체와 개정안에 대한 논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공청회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시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은 개정안에 최대 수용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모두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 이라며 “공청회 주제는 한정돼 있지 않으며, 의견개진 시간도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의 공청회장 앞 집회계획과 관련해서는 “2000여명이 궐기대회에 참석한다고 들었다”고 말한 뒤 “공청회에 구태여 참여하지 않고 집회를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