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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8人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 운영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단장…입법절차 준비 및 홍보 담당

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보건의료정책본부 산하에 구성되는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총 8인으로 구성되며, 추진단 실무책임은 의료정책팀장이 맡게된다.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은 향후 정부내 입법절차에 대한 준비와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하위법령에 대한 조문화작업을 병행, 의료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구체화해 조문화하는 작업을 각 협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