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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집단휴진 장기화시 의협 등 고발추진”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어길시 법적조치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장기화될 경우 휴업을 주도한 의협 및 시도의사회 집행부에 대해 공정거래위를 통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연홍 복지부 의료정책본부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가 21일 과천에서 의료법 개정반대 집회를 갖기로 함에따라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집단휴진이 예상된다”며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대비, 관련단체 등을 통해 휴진자체를 요청해 휴진 의료기관 수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하고 “TV, 라디오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휴진을 알려 국민들이 집단휴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집회와 관련해 복지부가 마련한 대책은 21일 예상되고 있는 집단휴진의 경우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적, 일회적 휴진임을 감안해 업무개시명령 발동보다는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마련한다는 것.
 
이를 위해 복지부에 상황대응반, 각 자치단체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해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1339를 통한 의료기관 안내체계를 강화해 정상진료 중인 의료기관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필요시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권고도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 본부장은 “휴업중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법 제48조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등 의료단체 집행부를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시기에 대해 노 본부장은 “전적으로 정부의 판단에 달렸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편의 정도’가 발동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 정도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상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