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기의 효능과 효과 등 허가내용이 전면 공개된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내용 중 허가번호, 허가일자, 제품명 등만을 공개해 왔으나 14일부터 사용목적(효능, 효과) 등에 대해서도 식약청 홈페이지와 K!FDA 의료기기 민원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의 구체적인 허가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무허가제품 구매 및 거짓,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심평원에 의료기기 의료보험 등재 신청 시 허가관련 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으며, 의료기기 수입업소는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수입요건 확인기관에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없게 됐다.
식약청은 “이젠 의료기기 제품을 구입할 시 인터넷으로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