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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개정의료법, 국민건강권 포기”

경실련, 의료법 개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 안의 입법예고’와 관련, 시민단체는 국민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문이나 마찬가지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정안은 입법예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그 내용은 가히 참여정부의 국민건강 포기선언문이라 할 수 있다”며 맹비난했다.
 
경실련측은 의료법 본래의 목적이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있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인간에 대한 정부의 기본 가치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견서 전달의 이유를 설파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법 개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과 함께 의료산업화 조항 전면 삭제하는 등 ‘의료산업’를 포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도 의료산업화를 위한 전제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나 공공의료의 확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
 
그나마 공공의료의 부족함을 대신하고 있던 1차 의료기관을 프리랜서 의료인 제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의원개설, 환자 유인 알선행위의 허용 등의 조항을 통해 큰 병원들과 불평등한 경쟁으로 내몰아 그 존립기반을 흔들고 큰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보장성이 아직 60%대에 머물고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개정의료법을 통해 실손형 보험판매 허용, 비급여 부문 가격할인 등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영향력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원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비전속 의료인 제도,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의 허용,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추구 허용 등 자본 참여를 통한 대형화, 영리화를 보장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정부가 당연히 지켜야 할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시장에 완전히 넘겨줌으로써 최소한의역할조차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의료법에서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과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재개정해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오늘 제출한 의견서를 비롯, 이후의 공청회 및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