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제정안 마련은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돼 온 국립의료원의 운영상 비효율성과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 등을 개선, 극복하기 위한 것.
주요 내용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 책임성 증대를 위해 공무원 외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설치 *운영위가 직원인사, 예산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등이다.
또한 법인 전환에 수반하는 설립 준비절차, 직원의 신분변동, 소관부처 처리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해 *현 국립의료원 부지를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운용하고 *직원 신분보장을 위해 원하는 경우 2012년까지는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 법인 설립당시 공무원은 만 20년까지는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이 확정되면 국립의료원이 심뇌혈관 질환, 감염병질환 센터 등의 기능을 특성화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중심 네트워킹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4월 6일까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6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등을 개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할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