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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요양보험, 대구-인천 등서 시범사업

복지부, 3차 시범사업 5개지역 추가 선정

대구 남구와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역이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2005년 7월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13개 지역으로 확대돼 전국적인 시행준비체계 점검에 들어갔다.
 
13개 시범사업 지역은 이번에 선정된 5곳을 비롯,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 북제주 등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범지역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지원센터’에 오는 5월부터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양서비스는 신청노인의 심신상황과 일상생활 수행상태를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심사를 통해 파악한 후 최종 요양 1~3등급으로 인정된 노인에 대해 올 7월부터 제공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지난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지난 3월 6일 폐회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으로, 내년 7월 전국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