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조항과 관련, 반드시 삭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뜻을 재차 밝혔다.
유영학 복지부 정책홍보실장은 18일 한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유시민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후 “지난 15일 공청회에 한의계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한의계의 지적대로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 문제는 복지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한 뒤 “수 차례 논의 끝에 삭제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의계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