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가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와 관련, 부분적인 찬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전면거부 투쟁을 전개할 나가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엄종희 회장은 “의료법개정 전면거부를 결의한 대의원들의 뜻은 존중한다”고 말한 뒤 “하지만 수 많은 전술과 전략 중 전면거부라는 한가지만을 선택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하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한 뒤 대의원총회장을 떠나 충격을 주고 있다(자세한 내용 관련기사 참조).
18일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난상토론 끝에 전면거부 강경투쟁 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1일 의-치-한 공동집회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으며,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전권을 비대위(위원장 윤한룡)에 부여키로 했다.
또한 회장 간선제 유지’와 ‘엄종희 회장 신임’을 결의하고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한의협은 18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07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회장 불신임안건, 정관개정관련 대책의 건, 의료법 개정관련 대책의 건 등 상정의안을 처리했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된 엄종희 회장 불신임안 투표에서는 182명의 대의원이 참석(전체 대의원 250명), 불신임 111명-신임 71명의 결과로 ‘신임’ 결정을 내렸다.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 참석에 재석 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122명 이상 이었다.
이어 진행된 정관개정관련 대책의 건에서는 한의협회장 직선제 개정과 관련, 164명의 대의원 중 62명이 반대함으로써 현행 간선제를 유지키로 했다.
의료법개정관련 대책의 건에서는 엄종희 회장이 새롭게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현 비대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재석 대의원 126명 중 명의 82명의 찬성으로 현행 비대위체제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강력히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새해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1억7000여만원이 증액된 59억1872만5000원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유영학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복심 의원, 고경화 의원, 홍미영 의원, 김문식 국시원장, 송경태 의약품수출입협회장,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팀장, 김춘근 복지부 한방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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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