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의료법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발언과 관련, 시민단체는 목적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고 맹비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복지부 측이 ‘의료법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히 어느 한쪽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날 쟁점으로 부각된 조항으로 ‘유사의료행위’와 ‘의료산업화’.
‘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은 의료계 특히 한의사협회가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각 조문화 반대의 입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 하겠다”며 어느 한 쪽의 입장만 수렴해 결정을 내렸다는 것.
경실련은 “공청회는 각각의 입장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담당 정부부처가 이를 수렴, 향후 정책결정에 참고하는 과정이지 복지부 관계자가 즉답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관계자가 즉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복지부와 의료계가 사전 협의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법 추진과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든 10여 차례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논의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복지부가 법체계 운운하는 것은 복지부의 근거가 야합을 합리화하기 위한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