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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90% 휴진예상…政, 비상체제 가동

공공의료기관-보건소-약국 ‘근무시간 연장’

내일 의-치-한 공동집회를 앞두고 전체 의료기관의 90%가 휴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의료법 전면개정 반대’ 과천집회에 의원 2만3000개소, 치과의원 1만1000개소, 한의원 9000개소 등 4만3000개소의 의료기관이 휴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체 진료가능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시간은 20시까지, 약국의 조제시간은 22시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진료가능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을 안내함과 동시에 방송사 및 지하철 공사에 ‘1339’를 통한 진료가능 의료기관 안내 자막방송도 실시한다.
 
또한 교육부, 노동부 등에 국립대학병원과 산재병원의 외래진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밖에 의협과 치협, 한의협에 휴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21일 당일 의료정책팀에 ‘상황대응반’을 설치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도 및 시군구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해 현장상황 모니터링 및 중대상황 발생시 보고토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며 “만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