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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제한적 허용”

생명윤리위 ‘생명윤리법’ 등 관련법안 확정

[파일첨부] 앞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종간 핵이식의 금지, 줄기세포의 인구배아 이식금지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줄기세포주연구, 유전자연구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날 확정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배아연구, 줄기세포연구, 유전자검사 등 현행 생명윤리 제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간의 체세포를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는 연구 및 줄기세포를 인간 배아에 이식하는 연구 등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협하는 연구가 금지된다.
 
또한 줄기세포연구와 관련, 배아연구기관 등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Stem Cell Line)를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즉, 배아를 직접 다루지 않고 줄기세포주를 분양 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부장관에게 기관등록 및 연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줄기세포주를 분양하는 기관(배아연구기관 등)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기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줄기세포를 분양 받아 연구하는 경우에도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고 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을 승인 받아왔었다.
 
아울러 복지부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지원기관’을 둬 현행 생명윤리법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의 질 관리·교육 등을 통해 기관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했다.
 
이밖에 유전자검사와 관련, 질병 진단 관련 유전자검사는 유전자검사기관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해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목적의 유전자검사의 경우는 신고제를 폐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개인 유전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생식세포 관리법)에서는 난자 매매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생식세포 이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생식세포(난자, 정자)의 유상거래는 금지하는 한편 기증자에 대해 실비 보상을 인정하고, 불임부부의 채취 난자 중 일부를 다른 불임부부에게 공여(egg-sharing)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생식세포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관리와 기증자, 수증자의 보호를 위해 배아수정관리본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생식세포의 기증, 수증은 현재처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기록 등은 배아수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도록 해 생식세포의 기증과 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위원회는 일차적으로 난자를 연구 제공 목적으로 기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예외적으로 본인의 불임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난자의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난자 및 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복지부는 의결결과가 위원회에 최종 보고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법령안(대통령령안)으로 만들어 대통령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생식세포법 제정안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