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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환자, 7월 선택병의원제 도입

파스 급여항목 유지-1종환자 1000원 본인부담

[파일첨부]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가 도입된다.
 
또한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이용시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 병원급인2차 의료기관에서는 1500원(약국 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파스는 급여항목으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27일부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의료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3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해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도록 됨에 따라 1종수급권자가 외래이용시 부담하는 비용을 ‘건강생활유지비’ 차원에서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 금액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1인당 월 6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파스는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급여대상으로 하기로 했으나 파스를 급여항목으로 유지하되,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 조제받은 경우에 한해 그 외용제제는 수급권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밖에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 의료급여가 적용돼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첨부파일: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요약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