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에 음식점영업과 이미용업, 산후조리업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 및 신고절차를 정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부대사업의 범위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이용업 및 미용업 *산후조리업 *소매업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기기(의료소모품 포함) 판매·임대업 , 은행지점 및 안경업소에 대한 영업장 임대사업 등이다.
또한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일정 서식의 신고서와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6일까지 찬반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에 제출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