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사진)이 의료계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본부장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발표한 ‘의료법 개정, 국민·의료인·병원 모두가 좋아집니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내용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보수교육 강화와 임상진료지침의 경우를 예로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입법예고 전 시안에서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강화해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이에 대해 의협에서는 면허갱신제의 도입이라고 반대했다”며 “보수교육의 강화와 면허갱신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오해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는 임상진료지침의 경우에도 의료인이 진료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임상진료지침의 작성주체 또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붕어빵 진료라고 말하며 마치 임상진료지침대로 진료토록 강제해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본래의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바로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설명의무신설이나 당직의료인 배치기준 강화, 허위진료기록 작성금지 등 의료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이러한 조항들은 국민의 권익증진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의료계에서 일정 부분의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고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21일 의-치-한 공동집회에 대해서는 “많은 의료기관이 집단적으로 휴진해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 임산부 등의 불편이 컷을 것”이라고 말하고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체행동보다는 합리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만일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정부로서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