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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의료산업화 법조항 삭제돼야”

개정안 의견서 제출…수용안될시 ‘대정부 투쟁’ 돌입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조항 등을 삭제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총괄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의료 양극화, 국민의료비부담증가,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료 산업화를 가속화시키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제51조 3항)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제81조) *비전속 의사 진료허용(제70조) *비급여비용에 대한 가격계약허용(제61조)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제61조) *의료광고 허용 및 범위 확대(제72‧73조) *부대사업 범위 확대(제78조) 조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제14조 3항 ‘의료행위 보호’ 중 의료기관 점거행위 금지하는 조항과 제18조 (진료 등의 거부금지) 진료거부 금지 항목에 ‘간호’를 추가한 조항, 제81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등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병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노동자, 시민이 운영에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미래형 병원, 투명하고 민주적인 병원을 위한 법안이 없음을 지적하며, 제58조 5항(의료기관 준수사항), 현 시행규칙 제28조 6항 ‘의료인 등의 정원’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9조(결격사유)에 다른 직종에서도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파산자’를 추가하고 *제17조(요양방법 교육과 상담)를 구체적인 설명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제22조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에 의무기록 불성실기재나 허위기재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인 *제4조 의료행위(투약 등) *제 35조 간호사 업무(간호진단) *제110조 간호조무사(진료보조) *제113조 유사의료행위 등의 조항은 직역간 의견수렴은 물론 당사자간 상호 충분한 협의와 토론, 그리고 전체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괄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요구안 수용이 안될 경우 의료연대회의, 사회보험노조등과 연대해 4월부터 본격적인 대정부·대국회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의료법 개악저지투쟁의 연대 전선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전공의노조, 한국노총 소속 연세의료원노조,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