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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부정 11개 병의원, 산재도 부당청구

감사원 지적…진료비 회수 및 심평원 통보

진료비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 11곳이 산재신청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의 ‘산재보상 및 의료지원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심평원 실사결과 허위부당 청구내역이 적발된 병의원 중 산재지정병원 11개소를 표본 확인한 결과 11개소 모두에서 1억3500여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해당 11개 의료기관에 부당지급된 진료비를 회수함과 동시에 진료제한 처분 조치를 하고 심평원의 실사자료를 활용하는 등 진료비 실사를 철저히 시행키로 결정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환자 관리 및 진료비 청구업무의 지도감독이 부적정 하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실태를 조사한 결과 192개소의 병의원에서 산재환자가 해외로 출국한 해당기간에도 입통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적발됐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 하지 못해 청구된 진료비 5000여만원이 그대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부당 지급금액을 회수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병의원 담당의사를 관련법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했으며,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진료비 심사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