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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광고 ‘심의 30일-수수료 20만원’ 타당

규개위 “의료행위 복잡성 등 고려한 사항”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 심의일수를 30일로 하고 수수료를 20만원 이내에서 결정토록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개위는 최근 개최된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광고 심의일수를 30일로 하고 수수료를 20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및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시 10일 및 10만원과 차이는 있으나 의료행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가 자문 등의 경우 소유일수 및 소요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상한을 정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특히 단순사항의 경우에는 7일 이내 및 5만원 등의 비용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규개위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대해서도 “의료광고의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예외적 금지기준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수준으로 금지기준을 구체화하는 사항”이라며 긍정평가 했다.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서 의료광고심의 대상은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심의절차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심의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심의광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통지하며, 신청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내 재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기관은 30일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해졌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보고는 ‘심의위탁기관은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탁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종료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돼있다.
 
이밖에 수수료는 ‘20만원 이내에서 광고의 내용, 광고매체 등을 고려해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