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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의약품제조·수입업소 490개소 행정처분

지난해 약사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현황 발표’

식약청은 지난해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소 847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약품제조․수입업소 490개소,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 106개소, 화장품 제조․수입업소가 2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의약품은 품질검사 미실시등 품질점검 부적합(166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77건) 및 광고․표시기재 위반(32건)등이 주를 이뤘으며, 의약외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52건), 광고․표시기재 위반(13건) 및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9건) 등이다.
 
화장품은 품질검사 미실시(87건), 생산실적 미보고(46건), 광고․표시기재 위반(44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20건) 및 제조시설 멸실(19건) 등이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불량 의약품 등 및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는 물론, 관련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약사감시에서 적발돼 행정 처분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행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도 행정처분내역은 식약청홈페이지 ‘의약품 행정처분현황’에서 볼 수 있다. 
 
<2006년도 행정처분현황>
 




구분 

계 

품질검사 미실시 등 

제조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광고․표시 위반 

생산실적 미보고 

제조시설 멸실 

기타 


품질검사미실시 

품질 
부적합 


의약품 

490 

69 

97 

77 

32 

36 



179 


의약외품 

106 

31 

21 



13 

18 



13 


화장품 

251 

87 



20 

44 

46 

19 

30 


총계 

847 

187 

123 

106 

89 

100 

20 

222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