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해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소 847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약품제조․수입업소 490개소,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 106개소, 화장품 제조․수입업소가 2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의약품은 품질검사 미실시등 품질점검 부적합(166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77건) 및 광고․표시기재 위반(32건)등이 주를 이뤘으며, 의약외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52건), 광고․표시기재 위반(13건) 및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9건) 등이다.
화장품은 품질검사 미실시(87건), 생산실적 미보고(46건), 광고․표시기재 위반(44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20건) 및 제조시설 멸실(19건) 등이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불량 의약품 등 및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는 물론, 관련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약사감시에서 적발돼 행정 처분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행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도 행정처분내역은 식약청홈페이지 ‘의약품 행정처분현황’에서 볼 수 있다.
<2006년도 행정처분현황>
구분
계
품질검사 미실시 등
제조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광고․표시 위반
생산실적 미보고
제조시설 멸실
기타
품질검사미실시
품질
부적합
의약품
490
69
97
77
32
36
-
179
의약외품
106
31
21
9
13
18
1
13
화장품
251
87
5
20
44
46
19
30
총계
847
187
123
106
89
100
20
222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