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4월부터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세면·목욕, 식사보조, 청소 및 양육보조 등 가사·신변처리지원, 일상생활지원, 낭독보조․ 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안내도우미, 등하교·출퇴근 등 이동보조 및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 등이다.
서비스는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이 제공되며, 독거 등 활동보조가 없이는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지원을 하게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2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시·군·구별로 활동보조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2개소씩 지정,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복지부는 각 사업기관별로 서비스 제공인력(활동보조인)을 모집해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자 40시간)을 이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