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간 및 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단체는 공개공모절차를 통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성희)’가 지정됐으며, 협회 내에 언론, 법률, 의료, 의료기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심의신청은 5일부터 의료기기산업협회로 직접방문, 우편, 팩스 및 협회 홈페이지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식약청은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