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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타미플루 안정성 조치 강화”

日에서 10대 정신신경이상 부작용 발생에 따른 예방조치

앞으로 조류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안전성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타미플루에 대해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토록하는 내용 등을 허가사항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은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들이 정신신경증상 부작용 등을 호소해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의약전문인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타미플루의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 조치 검토에 착수, 국내 판매회사인 ‘한국로슈’에 2차에 걸친 안전성 정보 수집 강화 요청을 통해 국·내외 부작용 사례 및 일본 등 외국정부(EU, 미국)의 조치내용에 대한 종합분석 등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었다.
 
식약청은 “국내 타미플루” 허가사항에 ‘정신신경증상’이 반영돼 있고, 국내에서는 일본에서와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으나, 예방적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