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연대가 ‘유사의료행위’라는 명칭에는 전통요법에 대한 매도가 포함돼 있으므로 그 정의가 올바르게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사의료행위’라는 왜곡된 단어가 생겨난 데에는 기계론적 관점에서 출발해 고도의 의료기술과 특수약물들을 질병에 활용해온 의사 외에는 질병에 접근 할 수 없었던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연대측에 따르면 사람의 몸과 마음은 기계를 수리하듯 분해해서 다스리고 고칠 수 없는 유기체적, 영적 존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법령에서는 전통적이고 지혜로운 생활건강요법들을 ‘유사의료행위’라고 못 박아 놓았다고 비난했다.
때문에 침구사 등과 같은 각계 보건단체들도 “저희들에게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강연대측은 ‘유사의료행위’란 의사면허나 그에 상응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사들의 기술을 흉내 내 환자들을 보면서 돈을 버는 자들의 행위라고 재정의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간호사가 수술을 하고 약사가 주사를 놓으며, 민간인이 의사인 척하는 하는 것 등을 ‘유사의료행위’라고 일컬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지혜롭게 생활 속에서 스스로 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치유해가는 과정들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형이나 벌금을 물리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현대의학에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치유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들에게 유사의료인이 아닌 그에 걸 맞는 올바른 칭호를 찾아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