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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활성화, 수가개발 선행돼야”

이윤태 연구원 “수가개발은 건보개정절감에도 영향”

예방접종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개발이 필수적이며, 예방접종 수가 개발은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6일 열린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 수가는 정부입장에서는 접종비용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지원자료로 작용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절한 예방접종 수가 개발을 통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접종률이 높아질 경우 여러가지 종류의 질환이 예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질환 환자의 감소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예방접종 수가개발을 위한 6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수가지불형태는 행위별수가제 또는 건당 포괄수가제를 전제로 하고, 수가구조는 행위료(진찰료, 주사료, 의약품관리료)와 재료비(백신가)로 구분했다.
 
행위료와 재료비의 산정방식에 따라 도출된 6가지 수가수준으로는 *대안1: 기존 상대가치점수 적용에 의한 수가 산정 *대안2: 새로운 상대가치 개발에 의한 수가 산정(기존 상대가치 비교방식) *대안3:관행수가에 의한 수가 *대안4: 적정원가분석에 의한 수가 *대안5: 상향식(botton-up) 원가분석법에 의한 수가(실제원가) *대안6: 하향식(top-down) 원가분석법에 의한 수가(실제 원가) 등이다.
 
이 연구원은 이 가운데 예방접종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개념에 가장 근접한 대안으로 대안5<대안4<대안2로, 이 3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수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제의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의 소요재정을 추계해 본 결과, 예방접종 수가 대안 중 제2안인 새로운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수가 적용 시 소요재정은 약 2315억원, 4안 적정원가에 의한 수가 적용 시 소요재정은 약 1963억, 5안 실제원가 상향식 원가분석 방식에 의한 수가 적용시 소요재정은 약 1946억원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사업 활성화로 인한 건강보험개정 절감효과 산출과 관련, 그는 현재 접종률 및 목표 접종률, 예방접종 백신별로 예방 가능한 질병 및 치료비, 관련 합병증 발병 유무 및 발병률 등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가령, MMR(풍진) 백신 중 풍진의 경우 2004년 1695명이 발병했으며, 발병할 경우 98.1%는 합병증이 없지만 0.01%는 관절염, 1.74%는 뇌염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됐다.
 
풍진 백신의 접종률 증가로 1695명의 환자가 감소할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 절감액은 ‘1695명*풍진1인당 진료비(3만1000원)’인 5300만원과 합병증인 뇌염에서 ‘29명*뇌염 1인당 진료비(590만원)’인 1700만원이 더 절감될 수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절감액을 정확히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예방가능한 질환에 대해 1009억원이 지급되어 전부 절감될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 총 소요재정인 1963억원의 51.4%수준이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