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개발이 필수적이며, 예방접종 수가 개발은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6일 열린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 수가는 정부입장에서는 접종비용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지원자료로 작용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절한 예방접종 수가 개발을 통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접종률이 높아질 경우 여러가지 종류의 질환이 예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질환 환자의 감소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예방접종 수가개발을 위한 6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수가지불형태는 행위별수가제 또는 건당 포괄수가제를 전제로 하고, 수가구조는 행위료(진찰료, 주사료, 의약품관리료)와 재료비(백신가)로 구분했다.
행위료와 재료비의 산정방식에 따라 도출된 6가지 수가수준으로는 *대안1: 기존 상대가치점수 적용에 의한 수가 산정 *대안2: 새로운 상대가치 개발에 의한 수가 산정(기존 상대가치 비교방식) *대안3:관행수가에 의한 수가 *대안4: 적정원가분석에 의한 수가 *대안5: 상향식(botton-up) 원가분석법에 의한 수가(실제원가) *대안6: 하향식(top-down) 원가분석법에 의한 수가(실제 원가) 등이다.
이 연구원은 이 가운데 예방접종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개념에 가장 근접한 대안으로 대안5<대안4<대안2로, 이 3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수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제의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의 소요재정을 추계해 본 결과, 예방접종 수가 대안 중 제2안인 새로운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수가 적용 시 소요재정은 약 2315억원, 4안 적정원가에 의한 수가 적용 시 소요재정은 약 1963억, 5안 실제원가 상향식 원가분석 방식에 의한 수가 적용시 소요재정은 약 1946억원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사업 활성화로 인한 건강보험개정 절감효과 산출과 관련, 그는 현재 접종률 및 목표 접종률, 예방접종 백신별로 예방 가능한 질병 및 치료비, 관련 합병증 발병 유무 및 발병률 등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가령, MMR(풍진) 백신 중 풍진의 경우 2004년 1695명이 발병했으며, 발병할 경우 98.1%는 합병증이 없지만 0.01%는 관절염, 1.74%는 뇌염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됐다.
풍진 백신의 접종률 증가로 1695명의 환자가 감소할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 절감액은 ‘1695명*풍진1인당 진료비(3만1000원)’인 5300만원과 합병증인 뇌염에서 ‘29명*뇌염 1인당 진료비(590만원)’인 1700만원이 더 절감될 수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절감액을 정확히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예방가능한 질환에 대해 1009억원이 지급되어 전부 절감될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 총 소요재정인 1963억원의 51.4%수준이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