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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병용금기 156개 성분 조합’ 공고

복지부, 의약품 보험급여 심사업무에 활용할 계획

식약청은 11일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절대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 156개 성분조합을 공고했다.
 
‘아시트레틴(acitretin, 건선치료제)·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항생제)’과 같이 동시에 처방·투여할 경우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약물의 효과 감소로 인한 치료실패 우려가 있는 병용금기 133개 성분조합 및 ‘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alclometasone dipropionate, 피부염치료제)’ 외용액제와 같이 약물의 대사, 배설 능력이 다른 일부 연령대(신생아, 소아 등)에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성분 23개가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 공고와 관련해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매우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절대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돼서는 안되는 의약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의약전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위해를 사전차단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지속적인 국내․외 의약품 허가사항 및 최신의 약물상호작용 등 평가를 통해 국민보건 위해가 매우 심각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이번 식약청에서 공고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복지부에서 고시로 운영중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에 추가 반영해 의약품 보험급여 심사업무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급여 심사시 계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을 투약받은 환자에게는 투약사실을 알려주는 등 소비자 보호와 위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병·의원 및 약국에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위해 컴퓨터에 처방을 입력하면 경고창이 뜨고 이후 보험청구가 되면 심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보완해 보험청구 이전부터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금기의약품 처방․조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금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정보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공고 현황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