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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의료법개정 통해 업무 명확해 질 것”

규개위 제출 의료법 전면개정안 관련해 입장 밝혀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임상실무에서 간호사와 의사, 간호보조인력 등 타 인력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히 구분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특히 그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이 불명확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중 일부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게 해 업무의 혼란이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 등에 따른 간호사의 확대된 역할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됨으로써 간호사의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료분쟁 등에서 간호사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짐으로써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