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수정개정안에 ‘간호진단’이 원안대로 유지된 것과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20년간 수행돼 오던 일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에 대한 의협의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원일 간협 정책부장은 ‘간호진단’의 포함된 채로 정부의 수정개정안이 규제위원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진단 등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 미비’를 이유로 전면 제고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수정안과 관련,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이라고 전한 뒤 “의협이 지적한 쟁점사항은 간호진단 외에도 여러 가지인데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이번 수정안이 나온 만큼 유독 ‘간호진단’만을 문제 삼을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의협 회원들의 의료법반대 이유에는 예의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던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을 텐데, ‘간호진단’만으로 과연 얼마만큼 회원들의 결속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아울러 의협과 간협 간의 논의 채널도 없었고, 이미 정부수정안이 규개위 심사에 돌입한 마당에 더 이상 간호진단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을 표시했다.
나아가 만약 정부가 의협의 요구대로 ‘간호진단’을 삭제할 경우, 가만 있지 않을 것이지만,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 부장은 “의료법은 의사 위주의 법”이라고 전제한 뒤 “간호진단의 경우 ‘전체 의료’ 안에서 ‘간호사의 업무’에 한정해 간협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번 수정안에 큰 불만은 없다”는 말로 의협이 마치 간호계가 의료법을 통해 의사들의 영역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것처럼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덧붙여 일부 언론을 통해 기존 의료법에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삭제, 미국 일리노이주만 간호진단을 사용한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주장해 ‘간호진단’에 대한 명분을 흐리게 하지 말 것을 의협 측에 당부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