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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복지부, 의료계에 굴복” 비난

“더 개악된 의료법 개정안” 규개위에 심의 보류 촉구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수정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더 개악된 의료법 개정안”이라며 심의를 보류할 것을 규개위에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참여정부 최악의 보건정책이라 할 의료법 개정안이 완전히 누더기 개악 법안이 되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갔다”며 “그 동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규개위에서 심사하게 될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한 것이지만 정작 반영된 내용은 의사들의 힘에 굴복하여 의료계의 요구에 충실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제출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의, 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그나마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모두 수정되거나 삭제됐다고 개탄했다.
 
즉 입법예고를 거쳐 규개위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임상진료지침 조항은 애초 일정수준의 진료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표준진료지침으로 논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임상진료지침으로 변경됐다가 이번 규개위 제출안에선 아예 삭제됐으며 *유사의료행위의 규제 조항은 그간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국가가 관련 조항을 만들어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삭제됐다는 것.
 
*의무기록부 작성의무 조항도 ‘상세히’ 기록하도록 돼 있었으나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으로 수정되면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졌으며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조항도 ‘허위’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수정되면서 면책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의료광고 위반 관련 조항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수정돼 그 책임을 완화시켰으며 *의료인윤리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관련 조항에서도 의료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참여인원을 확대시켜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의 대표적 비급여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조직으로 각 직역간, 국민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곳임에도 객관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경실련측은 말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규개위 제출하기 위해 수정한 내용 대부분이 의료계 설득용으로 이로 인한 부담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렸으며,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한 의료기관 영리화와 의료상업화 관련 조항은 끝까지 고수하는 등 시민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분노했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심의를 보류, 적절한 조정 역할을 해 줄 것을 규개위에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