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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정규직 임금 9.3%인상” 요구

산별교섭 요구안 확정…임금 비롯한 주5일제, 유급생리휴가 등 쟁점 될 듯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2007년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교섭 행보에 나섰다.
 
특히 임금과 관련, 이번 요구안에는 ‘정규직 임금, 총액 대비 9.3% 인상’을 비롯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 지급 또는 정규직과 격차해소 위해 최소 정규직 이상 임금 인상’ 등이 요구됐다.
 
아울러 산별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통상임금 50%(월 93만6320원)’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난 해 교섭 당시 노사간 쟁점이 됐던 ‘주 5일 실시’ 및 ‘유급 생리휴가 실시’ 등이 올해 요구안에도 포함돼 있어 올해 교섭에서도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요구안을 통해 병원 특성별로 노조의 다양한 요구가 제출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보장, 단협승계 등 노조요구에 기초한 국립혈액관리원 설립, 적십자병원 공공성 강화 및 위상 정립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및 공공성 강화, 인력 총정원제 폐지, 의료기술부 신설 *사립대병원의 경우 사학연금 개악 저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입자 참여 확대 *지방의료원 부채 청산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 강화 *민간중소병원, 2차 종합병원 지역거점병원 지정과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이다.
 
*원자력의학원 독립법인화에 따른 병원 위상정립과 공공성 강화방안 *보훈병원 일방적 사내복지 축소 저지와 원상회복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위상 정립 및 산재환자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공공의료 30%, 4조 3천억 예산 확보, 무분별한 병상 증축 억제 및 허가제 도입,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대책마련 등이 요구됐다. 
 
이 밖에 대정부 요구로는 ‘의료법 개악반대, 한미 FTA 체결 반대, 로드맵 시행령 노동기본권 보장, 사립대병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올바른 국립혈액관리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인력 총정원제 폐지, 공공의료 확충’ 등이다.  
 
보건의료조노는 “6월말 타결을 목표로 5~6월에 집중교섭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산별노조로서 조직된 4만 조합원만이 아니라 노조가 없는 50만 전체 보건의료산업노동자를 위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상대로 이번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별협약과 법 개정을 통해 협약효력 확장제도를 도입, 노조가 없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업장의 병원 노동자가 산별협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2007 주요 요구안
 
①돈벌이 의료 반대!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 양극화와 병원을 돈벌이 천국으로 만드는 의료법 개악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공공의료 확충, 무분별한 병상 증축 억제 및 허가제 도입,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대책마련, 병원 특성별 공공성 요구
 
②비정규직 도입 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및 활동 보장, 불이익 금지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출산, 육아, 질병, 장기휴직자 등 합당한 경우에만 사용. 상시 근무 비정규직 도입 반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안정 보장
 
③정규직의 고용 안정
•정규직 고용안정, 사립대병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부서 통폐합, 인력조정, 신인사․신기술 도입, 전산․정보화시스템, 신경영 제도, 용역 도입 시 노조 합의
 
④한미 FTA 체결 반대, 병원에 우리 농산물 사용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망국적인 한미 FTA 비준 반대
•병원 식당 직영화, 병원내 우리 농산물 사용. 한우 소고기 사용
 
⑤2006년 산별 합의 이행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용자단체 상견례 전 구성
•의료 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실질적인 운영
 
⑥산별교섭 강화, 산별 의제 준비
•<산별임금체계, 산별 고용안정대책,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위한 산별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별협약 효력 확장 제도 등 산별교섭 시대에 맞는 법 개정
 
⑦임금 인상 및 연대임금 쟁취
•정규직 노동자 총액 대비 9.3% 인상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 지급 또는 정규직과 격차해소 위해 최소 정규직 이상 인상
•산별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통상임금 50% (월 936,320원)
 
⑧현장 노동조건 개선
•인력충원 통한 온전한 주 5일제 실시, 근무별 인력 축소로 노동강도 강화 금지
•교대근무자 주 2일 연속휴무 보장, 교대근무자 단협상 보장된 휴일․ 공휴일 근무시 150% 수당 지급
•유급 생리휴가 온전히 실시
•직장 보육시설 등 보육 지원, 불임시술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확대
•노동자 건강과 노동안전 보장, 특수건강검진제도 개선
•환자만족, 직원만족 좋은 병원 만들기’를 통해 병원 인력, 조직과 업무 시스템 등 근본적인 대안 수립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